‘선거법 위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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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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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사례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는 국내에 등록된 21개 야당이 빠짐없이 합의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주요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한 명만 출마시키기로 한 합의가 전제돼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이 서울시장의 후보단일화에는 합의했지만,기초단체장은 민노당이나 참여당에서 민주당과 중복으로 출마하는 사례가 있는 등 협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 구청장이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고 결론지었다.

 또 유 구청장이 관광버스에 올라 “유종필입니다.반갑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고 야유회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한 것은 당시 그가 ‘제대로 된 구청장 유종필,2’라고 표기된 점퍼를 착용했고 이미 출발한 버스를 세우게 해 인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사전 선거운동 대상이 48명으로 소수이며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2시간 정도 표현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중단한 점,2위와 득표율 차이가 19.3%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유 구청장은 올해 4월 봉사단체 회원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가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5월 야당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인 것처럼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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