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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