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묻지마 살인’ 피해가족에 주거 지원

신정동 ‘묻지마 살인’ 피해가족에 주거 지원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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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으로 숨진 임모씨의 부인과 딸ㆍ아들에게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3천만원의 유족 구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유족은 다음달 초 시세의 30% 정도인 보증금 약 400만원에 월세 약 1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54㎡ 크기의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게 된다.

이들은 LH측과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뒤 4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국민임대주택 입주,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대상자를 정해 법무장관에게 의뢰한다.

주거 지원 대상은 범죄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살기 어려운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남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주거ㆍ의료ㆍ취업 지원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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