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탁아소가 1일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 옆에 연건평 953㎡(290여평, 지상2층) 규모의 탁아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탁아소는 지난해 9월24일 착공, 같은 해 12월 말 완공됐다. 탁아소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북측 근로자 영유아 자녀 350여명이 보육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탁아소는 영유아 보육지원 등 인도적 차원과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 5·24조치에 따라 대북 지원사업을 보류하고 있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고 있다. 북측은 탁아소 부지를 제공했으며, 남측은 건물 신축에 9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탁아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갖되 북측에 무상 임대되고, 운영인력 공급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북측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육비용 가운데 소속 근로자 영유아 1인당 월 15달러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 옆에 연건평 953㎡(290여평, 지상2층) 규모의 탁아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탁아소는 지난해 9월24일 착공, 같은 해 12월 말 완공됐다. 탁아소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북측 근로자 영유아 자녀 350여명이 보육된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탁아소는 영유아 보육지원 등 인도적 차원과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 5·24조치에 따라 대북 지원사업을 보류하고 있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고 있다. 북측은 탁아소 부지를 제공했으며, 남측은 건물 신축에 9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탁아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소유권을 갖되 북측에 무상 임대되고, 운영인력 공급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북측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육비용 가운데 소속 근로자 영유아 1인당 월 15달러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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