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입시때 ‘사교육 영향’ 측정

외고·자사고 등 입시때 ‘사교육 영향’ 측정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교는 자체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의 정의로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당해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평가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된다”며 “심사결과가 미흡하면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사교육 경감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외고 입시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사교육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상당수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했다.

하지만 일차적인 평가의 책임을 개별 학교에 맡겨둬 사교육 영향을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