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23일 전국을 돌며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씨의 부인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군 이모(72.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34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1주일간 총 6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편 강씨와 그의 친구 박모(25)씨가 금품을 훔치는 동안 부인 이씨는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 명의로 차를 빌려 운행했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할 예정이다.
영동=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군 이모(72.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34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1주일간 총 6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편 강씨와 그의 친구 박모(25)씨가 금품을 훔치는 동안 부인 이씨는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 명의로 차를 빌려 운행했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할 예정이다.
영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