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60대 노인 공기총 자살 유서엔?

울산 60대 노인 공기총 자살 유서엔?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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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지수사에 너무 시달려 억울…그 형사 죽이려 했지만 후손 때문에”

 울산에서 공기총으로 자살한 노인 노모(61)씨가 “경찰의 억지 조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지난 13일 울주군 마을 공터에서 공기총으로 자살한 노씨는 노트 3장 분량의 유서에서 “되지도 않는 사건 때문에 너무 시달렸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지난 2007년 마을에 들어서려는 환경업체 대표를 공기총으로 위협해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지난 3월부터 울주경찰서 수사과의 조사를 받아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노씨는 유서에 “남의 제보받고 조사하는 것까지 좋으나 아니면 평민을 풀어줘야지 나도 모르는데 영장을 쳐 재조사했단다.그러나 나는 없었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와 대질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법에 구속돼 대질하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진급하려고 여러 수단을 다하는 그 형사,민중 지팡이가 아니다”,“그 형사를 죽이려 했지만 살인자 후손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만뒀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대질조사하라고 지휘했다”며 “피해자가 노씨에게 공포감을 느껴 대질을 못하겠다고 해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6·18일 각각 3시간10분,1시간10분씩 개방된 사무실에서 노씨를 조사했다”며 “당시 돈을 거래한 증거가 분명했고 억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노씨는 검찰 출두를 앞둔 상태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경찰이 인지하는 바람에 사건화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 아직 노씨를 소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서 관계자는 전날 “노씨가 유서에 경찰조사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해당 경찰이 다른 부서 소속이라 말을 조심한 것일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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