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가 ‘생명水 제조기’ 불법 판매

의대교수가 ‘생명水 제조기’ 불법 판매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명수’가 인체를 치유한다는 미검증 학설을 토대로 의료기기와 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온 의대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기와 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사립대학 의대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품 판매업체인 K사 대표인 김 교수의 아내와 이 회사 직원,기기 제조업자 신모(46.여)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의료·식품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을 만든다는 전기장비와 미네랄제제 등 제품 5종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화학 박사인 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특정 물질의 성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물에 쬐면 이 물도 같은 성분을 갖게 된다’는 학설을 연구하고서 각종 치유 성분이 함유된 생명수를 제조하는 장치들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설은 현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현재 서울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없는 낭설’로 평가받는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 교수의 제품으로 만든 ‘생명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탁도(탁한 정도)와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수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28일부터 제품판매를 중단했다.

 김 교수는 “물에 성분 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은 미세한 에너지가 일으키는 사안이라 현대과학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학자로서 (학설에 대해) 과학적 확신이 있으며 관련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판 제품이 법에 해당하는 항목(카테고리)이 없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K사 고객들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검증했으며 다른 (외부 기관의) 임상실험에 응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58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K사제품의 판매 재개를 촉구하는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