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경찰의 자체 감찰이 ‘꼬리자르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권위 발표 당일 양천서 고문 의혹 사실을 파악한 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나서 19일까지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조사하고 이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해당 팀을 담당하는 강력2계장과 형사과장 등 2명에게 진술서만 받았을 뿐 이들 2명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
강력계장과 형사과장도 진술서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고문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휘라인도 잠재적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조사 포인트가 없다.윗사람을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가혹행위 의혹을 받는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앞서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직권 조사하면서 지휘계통에 있는 일부 경찰 간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가혹행위 피해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지난 2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해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 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경찰관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며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경찰관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증언대로라면 ‘양복 입은 사람’이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급 인사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지난 3월9일∼4월2일 CCTV 영상기록이 저장안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천서 지휘계통이 녹화기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역시 4월 2일 유치장 감찰에서 피의자 구타 흔적을 발견하고도 닷새가 지나서야 CCTV를 확보했다.
인권위가 5월 26일 CCTV가 천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도 검찰은 제대로 CCTV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감사실 관계자는 “CCTV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없어 감찰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독자의 묵인 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권위 발표 당일 양천서 고문 의혹 사실을 파악한 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나서 19일까지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조사하고 이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해당 팀을 담당하는 강력2계장과 형사과장 등 2명에게 진술서만 받았을 뿐 이들 2명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은 진행하지 않았다.
강력계장과 형사과장도 진술서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고문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휘라인도 잠재적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조사 포인트가 없다.윗사람을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가혹행위 의혹을 받는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앞서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직권 조사하면서 지휘계통에 있는 일부 경찰 간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가혹행위 피해자의 진술을 공개했다.
지난 2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해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 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경찰관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며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경찰관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증언대로라면 ‘양복 입은 사람’이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급 인사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지난 3월9일∼4월2일 CCTV 영상기록이 저장안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천서 지휘계통이 녹화기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역시 4월 2일 유치장 감찰에서 피의자 구타 흔적을 발견하고도 닷새가 지나서야 CCTV를 확보했다.
인권위가 5월 26일 CCTV가 천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도 검찰은 제대로 CCTV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감사실 관계자는 “CCTV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없어 감찰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독자의 묵인 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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