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영덕·울진지역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20마리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해 횟집 등에 공급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밍크고래 120마리(시가 40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후 해상에서 해체해 횟집과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밍크고래 120마리(시가 40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후 해상에서 해체해 횟집과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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