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소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부동산업소에 침입해 반항하는 주인 김모(56)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소,미용실,식당,학원 등을 돌며 6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일부 피해여성은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심지어 충남 당진의 처가에 몰래 찾아가 처남 결혼 자금으로 장롱에 넣어둔 280만원을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장롱 주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부동산업소에 침입해 반항하는 주인 김모(56)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소,미용실,식당,학원 등을 돌며 6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일부 피해여성은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심지어 충남 당진의 처가에 몰래 찾아가 처남 결혼 자금으로 장롱에 넣어둔 280만원을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장롱 주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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