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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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여원 물어야

불법 집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중단됐다면 집회 단순 참가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해 개막행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 등이 시위 주도자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에 참가한 민씨 등의 방해로 인해 행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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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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