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 가운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산화자 6명의 법률적인 사망시점이 ‘4월24일’로 결정됐다. 산화자는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박경수 상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이다.
해군은 27일 “산화자 6명을 ‘인정사망’으로 하고, 이들의 사망일자는 고 박성균 중사의 시신을 끝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된 4월24일로 하기로 산화자 가족 대표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쟁·해난·수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을 말한다.
6명 산화자 외 시신을 수습한 나머지 40명 희생 장병의 사망일자는 ‘4월3일’로 결정했다.
이날은 46명 실종자 가운데 최초로 고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날이자 실종자 가족들이 의연한 결단을 내려 구조·수색 작업 중단을 군에 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해군은 27일 “산화자 6명을 ‘인정사망’으로 하고, 이들의 사망일자는 고 박성균 중사의 시신을 끝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된 4월24일로 하기로 산화자 가족 대표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쟁·해난·수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을 말한다.
6명 산화자 외 시신을 수습한 나머지 40명 희생 장병의 사망일자는 ‘4월3일’로 결정했다.
이날은 46명 실종자 가운데 최초로 고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날이자 실종자 가족들이 의연한 결단을 내려 구조·수색 작업 중단을 군에 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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