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나 15년 일하나 월급은 똑같이 89만원

한달 일하나 15년 일하나 월급은 똑같이 89만원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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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

”한달된 비정규직과 15년된 비정규직의 월급이 똑같다면 믿겠습니까?”

마산 모 초등학교에서 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과학실험원 김모(41.여)씨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김씨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89만원을 받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 2년째 과학실험원으로 근무 중인 이모(31.여)씨가 받는 월급 89만원과 전혀 차이가 없다.

같은 근로조건이면 근무연수나 경력에 차등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지침 때문으로 전국 16개 시도 학교현장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에만 1천여곳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7천50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이 같은 비현실적 지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과학실험보조와 전산보조, 조리사, 배식원, 통학차량보조, 시설관리 등 직종도 다양하지만 학교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직종이면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매달 똑같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임금이 깎이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1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감내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김연주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저임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만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매년 임금을 인상시킬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요구하기 위해 14일에 이어 21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식은 공감하지만 기관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속연수를 반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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