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7일 10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코스닥업체 A사 박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무선통신장비업체 A사 등 3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 자금 117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에 7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병 전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합병 호재를 이용해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무선통신장비업체 A사 등 3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 자금 1172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에 7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병 전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합병 호재를 이용해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