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을 10일 더 늘려 이달 중순까지 교육비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