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여중생 성매매·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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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매매‘ 장학사도 교단 추방 조치

 서울지역 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들을 성매수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40대 고교 교사 김모씨와 여중생을 성추행한 또 다른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해임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씨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피해 여중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대규모 교직매매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임모 장학사(구속)도 결국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파면,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큰 처벌로,최근 잇단 교육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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