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8일 재판에서는 ‘총리공관 4인회동’이 열렸던 2006년 12월20일 당시 음식을 제공한 호텔 직원과 경호원 등이 법정에 나와 오찬장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년간 총리 공관에 출장 연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호텔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물었다.
박씨는 오찬 도중에 총리가 벨을 누르면 공관관리팀장이 들어가서 지시사항을 들은 뒤 자신에게 전달한다면서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찬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찬이 끝난 후에도 관리팀장의 지시가 있어야 식탁을 치우러 들어가며 자신들이 들어가도 되는지는 총리가 손님을 배웅한 이후에 알려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오찬이 끝나고 식기를 치우면서 의자 위에 돈 봉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총리실 경호원을 지낸 윤모씨는 “(한 전 총리가) 식사 후 바로 이동할 때도 있고 2층에 들를 때도 있었지만,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공관에서 8년가량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조찬이나 오찬을 마치면 2층에 들렀다가 중앙청사에 가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곽영욱 전 사장의 운전기사 현모 씨도 법정에 출석해 오찬이 끝나고 공관을 떠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현씨는 “오찬이 끝나고 수신호에 따라 차를 이동해 곽 전 사장을 태웠는데 그때 현관에서 한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보지는 못했고 앞서 차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먼저 나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 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라고 포괄적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공소사실이 잘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년간 총리 공관에 출장 연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호텔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물었다.
박씨는 오찬 도중에 총리가 벨을 누르면 공관관리팀장이 들어가서 지시사항을 들은 뒤 자신에게 전달한다면서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찬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찬이 끝난 후에도 관리팀장의 지시가 있어야 식탁을 치우러 들어가며 자신들이 들어가도 되는지는 총리가 손님을 배웅한 이후에 알려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오찬이 끝나고 식기를 치우면서 의자 위에 돈 봉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총리실 경호원을 지낸 윤모씨는 “(한 전 총리가) 식사 후 바로 이동할 때도 있고 2층에 들를 때도 있었지만,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공관에서 8년가량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조찬이나 오찬을 마치면 2층에 들렀다가 중앙청사에 가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곽영욱 전 사장의 운전기사 현모 씨도 법정에 출석해 오찬이 끝나고 공관을 떠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현씨는 “오찬이 끝나고 수신호에 따라 차를 이동해 곽 전 사장을 태웠는데 그때 현관에서 한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보지는 못했고 앞서 차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먼저 나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 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라고 포괄적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공소사실이 잘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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