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피해품목 ‘신발’이 최다

인터넷쇼핑 피해품목 ‘신발’이 최다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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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기피해 막으려면 현금거래 피해야”

권모씨는 1월6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입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다음날 업체로부터 해당 물건이 품절됐으니 입고될 때까지 1~2주만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자 권씨는 쇼핑몰에 연락해 보았으나 전화는 불통이었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이었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권씨와 같이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 온라인 상거래 피해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올해 접수한 380여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신발은 277건으로 전체의 71.6%에 달했고 가방이 52건(13.5%),의류가 45건(11.6%)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사유로는 배송 지연에 관한 불만이 195건(50.4%)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반품·환급 거절이 95건(24.5%),연락불가가 38건(9.8%)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00건(51.7%),10대가 123건(31.8%)으로,10·2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5만~10만원이 210건(54.3%),10만~20만원이 110건(28.4%),5만원 미만이 55건(14.2%)이었다.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결제는 될 수록 피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며,현금결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센터는 조언했다.

 센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고자 올해부터 쇼핑몰 안전등급을 인터넷 쇼핑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체크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는 한편,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 명단을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웹 체크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나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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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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