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3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회사 측의 장부 조작을 눈감아 주는 방식의 소극적인 분식회계는 종종 있었지만 변호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들이 분식회계 기획부터 실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건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5일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회계법인 ‘화인’의 이사 백모(44)씨를 비롯해 변호사와 채권자 등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년여간 120억원의 회사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A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A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임원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함에도 후배 회계사 3명과 전담팀까지 꾸려 직접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 전 과정을 주도하고 1억 1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5일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회계법인 ‘화인’의 이사 백모(44)씨를 비롯해 변호사와 채권자 등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년여간 120억원의 회사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A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A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임원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함에도 후배 회계사 3명과 전담팀까지 꾸려 직접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 전 과정을 주도하고 1억 1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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