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이 찾는 공연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남·여 화장실 모두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 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는 곳은 공원, 항만 등 여객시설, 공연장 등 하루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용 소변기와 대변기의 설치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행정안전부는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 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는 곳은 공원, 항만 등 여객시설, 공연장 등 하루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용 소변기와 대변기의 설치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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