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물리치료사 위법성 논란

한의원 물리치료사 위법성 논란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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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의료법위반 교사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관련 법률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심에서 노씨는 의료법위반 교사가 아닌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킨 것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한의사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행위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하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한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한방물리치료사’라는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데 한방물리치료는 누가 하라는 소리냐.”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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