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태안 주민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헌)는 24일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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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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