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제작진측 지인 좌모(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병규측 지인 장모(49)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0-01-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