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誤報 전시회’ 승소한 조선일보의 ‘오버’

‘이승복 誤報 전시회’ 승소한 조선일보의 ‘오버’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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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2월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해 남침한 무장공비에 입이 찢겨 죽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진실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10년간의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선닷컴이 12일 오전 11시쯤 올린 기사의 리드 부분이다.제목도 ‘대법원,“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진실”’로 달았다.

 조선닷컴은 13일 오전 2시46분 올린 기사에서 ‘1968년 12월9일 이승복군(당시 9세) 가족 4명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살해된 사건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당시 조선일보 의 보도는 사실이었음이 대법원의 민사재판 최종심에서도 확인됐다.’고 나름 정정했다.제목은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는 진실”’이라고 고쳐졌다.기사는 ‘사실’,제목은 ‘진실’이라고 다르게 달린 점도 눈길을 끈다.

 조선닷컴 스스로 ’공산당이 싫어요란 말이 진실’이란 주장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이었다고 한발 뺀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오류를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1968년 아홉살 소년 이승복군이 남침(南侵) 무장 공비(共匪)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무참하게 입이 찢겨 살해된 사건이 명백한 진실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한 것.’애꿎게 매장됐던 소년의 영혼이 비로소 햇볕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라며 ’이제는 사회가 이승복군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차례다. 이승복군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줄 사회적 복권(復權)과 역사 복원(復元)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과연 10년 만에 매듭지어진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는 조선일보 주장대로일까.그 과정을 정리하며 돌아본다.

 ●작문 주장의 근거 따지는 것이 재판의 핵심

 대법원 2부(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조선일보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주언 전 총장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힌 것이 연합뉴스가 전한 판결의 전부다.

 통상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하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사실 확인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2007년 9월5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조선일보 기자가 이승복 사건의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잡지 ‘저널리즘’과 미디어오늘,잡지 ‘말’ 등에 보도한 김종배 전 편집국장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반면, ’오보 전시회‘를 개최했던 김 전 이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1968년 12월11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공비, 일가 4명을 참살’ 기사를 작성한 강모 전 조선일보 취재기자와 노모 전 사진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작문했다고 1992년 ‘저널리즘’에 이어 1998년 10~11월 미디어오늘과 ‘말’에 보도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1998년 8~9월 언개련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열었고 이에 조선일보가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이 오보라는 내용의 전시회를 열거나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30여년 동안 상당수 국민 사이에 이승복 사건은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것.

 또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편집국장에 대해선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측 변호인 “재판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려 했다.”

 김 전 편집국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주장이 허위라는 근거로 든 조선일보사에 보관된 필름 원본과 관련,▲당시 기사를 썼던 강모 전 기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점 ▲강모 전 기자가 사진 속 인물을 자신이라고 지목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시신의 위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이 재판부에 의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측은 이 필름 원본이 조선일보 취재진의 촬영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에 등장한 주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옥수수 더미와 관련,강모 전 기자는 옥수수 더미 속에 시신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함께 현장취재했던 경향신문 강모 전 기자는 이미 시신들이 입관돼 있었다고 거듭 법정에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발견한 전아무개 할머니가 시신을 닦아줬고, 군경이 들어왔으며 이후 마을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었다.(조선일보) 강 전 기자가 주장하는 현장도착 시점은 그 이후이다. 어떻게 수습된 시신을 다시 옥수수 더미에 버려두느냐.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얼마나 이번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김종배 전 국장 항소심 결과도 전혀 다른 얘기

 그런데도 조선닷컴은 12일 오전 기사에서 ‘(항소심) 법원은 김씨의 글이 허위이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의혹제기를 위해 취재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인정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과거 기사를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연합뉴스는 ‘(김 전 편집국장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고 조선닷컴은 ‘법원은 김(전 편집국장)씨의 글이 허위라고’ 인정했다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 대목은 13일 오전 기사와 사설에서 모두 사라졌다.

 아무튼 한 시대를 지배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함축한 이 사건의 진실-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다고 외쳤는지-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영원히 묻히게 될 것 같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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