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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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08-03-27 00:00
수정 200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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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GPS 의무장착·놀이터 CCTV·책가방에 전자태그 추진

경찰청이 26일 최근 잇따른 부녀자와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도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CTV 대당 2000만원… 추가 예산은 어디서

경찰은 어린이들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 태그를 가방에 부착해 감지 센서가 아이의 이동 경로와 시간 정보를 부모의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아이의 모습을 전송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전국의 놀이터와 공원 1만 3302곳 가운데 4087곳(30.7%)에만 설치된 CCTV를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대 설치에 2000만원 정도 드는 CCTV를 모두 설치하려면 1843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게 돼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현실성도 떨어진다. 공원과 놀이터 이용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실종수사전담팀 신설과 공조수사 강화

경찰은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 238곳에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해 5명씩, 경찰서는 형사나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해 3명씩 배치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합동심사를 통해 24시간 뒤 수사에 착수하던 것과 달리 전담팀은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실적 위주 수사로 인한 경찰의 고질적인 공조 수사 부재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경찰청 송강호 수사국장은 “평가 제도 때문에 공조가 원활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납치사건 용의자 조사사항 등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내 휴대전화의 20% 정도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를 모든 전화기에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만 장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이 아니라 의무화만 강요해 천문학적 비용을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 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에게서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사형·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러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참여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지만 인권위원회 등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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