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종로구의회, ‘자치구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첫 제정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2-20 17:35
수정 2015-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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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구의 지향점을 규정해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기본조례안은 전문과 ?총칙 ?주민 ?의회 ?구청장 ?구정운영 및 기본계획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구정 추진을 명시했다. 제2장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 공공서비스 수혜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주민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의회와 구청장의 역할, 다른 지자체 및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명시했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김복동 구의회 의장은 “주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강·안전·역사를 지키는 종로구가 되기 위해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했다”면서 “구의 헌법격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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