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2)] 새누리당 2~10호 공약 살펴보니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제외한 2~10호 공약을 분석한다.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앞에서 ‘기호 1번’이 새겨진 장갑을 펴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개인 포상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과 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입법 관련 문제는 없으나 포상 남발 등의 우려가 있다. 재정 부담 규모가 적으나 기존 정책과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포상보다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관여하되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미취업 상태인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다. 제도보다 운영이 더 큰 관건이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재정은 보다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함에도 소요 예산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 청년희망펀드 조성·활용의 구체적인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신규 창출 일자리 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심화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며, 보험료 부과 기준 일원화에 대한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EBS 2TV 본방송 조기 실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서민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다.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웹 기반 양방향 학습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높다. 입법이나 재정 관련 문제는 없다. 다만 EBS 2TV 본방송 조기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EBS 방송 자체가 실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입시제도 개선이나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대학생 주거 안정 및 주거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현황 자료 제시로 실현 가능성도 높였다. 입법 조치는 필요 없으나 국공유지 부지 활용 및 공공기금 사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 건립 비용 확보 위한 기금 또는 기부금 출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 갱신요구 5년→10년) 마련 등 상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경쟁자들의 입법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상권법 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기존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임차료에 대한 일방적 규제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임금 체불 원천 봉쇄
임금 체불이 높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 안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임금 체불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정책이다. 재정 관련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기존 정부 규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구체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사금융 관련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불명확하다.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 구현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피해 아동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과정의 문제는 없지만 재원 조달과 보장 방식 등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정리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4-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