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서 대북 전단 논의 왜
남북관계 악화 더이상 방치 안 된다 판단지난 10년간 전단 살포 1923만장 달해
무리한 법 적용 비판에도 엄정 대응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적정성 논란 계속될 듯
김유근(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7·4 공동성명뿐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부속합의서 ▲6·4 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이 여러 차례 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삐라 살포를 중지하고 북측도 2018년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단한 만큼 민간 단체의 삐라 살포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문과 함께 통일부가 이날 삐라 살포 단체 대표 두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남북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범정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통해 삐라 살포와 남측 정부를 비난한 지 닷새 만에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가 엄중한 만큼 현행 법률을 적극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전에 신고하도록 한 항공법은 삐라를 전달하는 애드벌룬과 일부 단체가 활용하겠다고 한 드론에 적용될 수 있다. 공유수면 폐기물 투척을 금지한 공유수면법은 북에 도달하지 못해 우리 측 바다에 쌓인 삐라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삐라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동안 삐라 살포 현장서 저지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정경두(오른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11일 대구에 있는 육군 2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사령부 예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정부가 이제야 처벌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삐라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북한이 대적 관계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날린 삐라는 94번에 걸쳐 1923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에 고발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 기간에 65번이나 살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