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11분 만에 즉각 환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동력’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협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9.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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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한 뒤 11분 만에 낸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통과에 올인했던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된다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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