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명·반대 14명·기권 3명 가결
이르면 내년 7월 설치·가동될 듯대통령·총리·국회의원 범죄 직접 수사
판사·검사·경찰은 기소·공소 유지 가능
한국당 “날치기 분노… 의원직 총사퇴”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대했고 기권 3명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당과 검찰은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하는 등 예산부수법안 의결도 마무리됐다. 4+1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재개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는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108명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 설치법으로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달 초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는 미지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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