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밝혔다.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아래 신속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주요 길목을 장악하는 등 선제 조치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비 계획의 세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선포문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추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알렸다. 이어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을 통제하는 계획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보고됐는데 “선포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 전시물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는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 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포함됐던 것”도 밝혔다.
이에 대해 “KBS, CBS, 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알렸다. 그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는데 “20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었다”며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당시 자유한국당)이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고안됐으며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을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가 예상되는 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를 특정하며 이곳에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해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압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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