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송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쿠데타를 기도한 문건이냐’는 질의에는 “모든 것은 특별수사단이 밝힐 것”이라며 “지금 답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 검열해 보도를 통제할 계획’이었다는 계엄 문건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16일에 해당 문건에 대해 처음 보고받고도 6월28일에 이르러서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과연 그때가 (알리기에) 시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혼자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결정에) 후회 없다”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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