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간담회서 “스튜어드십 시행…공정한 경쟁이 한국 경제 원동력”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력 주시중”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주도해 온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이 재벌개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금융 분야 개혁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 쇄신은 장 실장이 꼽은 금융개혁의 첫 과제다. 그는 이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력 주시중”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이 재벌개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금융 분야 개혁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 쇄신은 장 실장이 꼽은 금융개혁의 첫 과제다. 그는 이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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