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국정 업무도 정지… 대통령 호칭·靑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
탄핵 최종결정 땐 경호 외 다른 혜택 박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 등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탄핵안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에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고, 공무원과 군인들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이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의 경우 기본급(연봉 2억 1000여만원)은 종전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를 받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면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며 소일했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산행을 하는 등 ‘조용히’ 지냈고 여론의 관심도 한동안 뜸해졌다. 헌재 결정 직전 청와대 기자단과 산행을 한 게 거의 유일한 외부 활동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판 기간을 꽉 채운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칩거 기간은 내년 6월 6일까지가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면조사 여부 등에 따라 뉴스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이 헌재 결정 이전 사퇴를 요구한다면 관심권에 계속 머무를 전망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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