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軍통수권 등 헌법이 부여한 권한 올스톱

국가원수·軍통수권 등 헌법이 부여한 권한 올스톱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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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국정 업무도 정지… 대통령 호칭·靑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

탄핵 최종결정 땐 경호 외 다른 혜택 박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 등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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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들
탄핵안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즉 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도 못하게 됨은 물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에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고, 공무원과 군인들도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이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의 경우 기본급(연봉 2억 1000여만원)은 종전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를 받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면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며 소일했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산행을 하는 등 ‘조용히’ 지냈고 여론의 관심도 한동안 뜸해졌다. 헌재 결정 직전 청와대 기자단과 산행을 한 게 거의 유일한 외부 활동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판 기간을 꽉 채운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칩거 기간은 내년 6월 6일까지가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면조사 여부 등에 따라 뉴스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이 헌재 결정 이전 사퇴를 요구한다면 관심권에 계속 머무를 전망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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