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4~5명 추가 선임… 유죄 혐의 전면 방어전

변호인 4~5명 추가 선임… 유죄 혐의 전면 방어전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1-22 21:48
수정 2016-1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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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정국 대응 전략

유영하 변론 막후 지원 논란
靑 “법률 보조 민정수석실 업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은 검찰 조사 불응에 따른 비판 여론을 조기에 진화하고 최장 4개월간의 특검 정국 진입으로 한숨 돌리며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호랑이에게 쫓기다 붙잡히기 직전에 또 다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대비해 기존 유영하 변호사 외에 4~5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유죄 혐의를 받은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이어서 검찰보다 유죄 혐의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특검은 수용했지만 정작 조사에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사건건 특검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특검 조사에 딴죽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이번 특검법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은 나중에 특검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장 4개월의 특검 기간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시간을 끌며 극적인 탈출구를 기대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문 문서파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아이디로 작성된 것을 놓고 공조직인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 박근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와 관련된 일을 시킨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반박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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