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재인 검찰에 고발…“北인권결의안 허위사실 유포”

바른정당, 문재인 검찰에 고발…“北인권결의안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7-04-19 09:21
수정 2017-04-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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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盧정부 당시 北에 의견 물었는지 여부에 발뺌하다 말바꿔”

바른정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위(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문 후보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문 후보의 최근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고발장에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외교장관인 자신이 유엔 남북 대표부 접촉결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했다”며 회고록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해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 후 김 전 원장이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같은 해 11월 20일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도 전했다.

바른정당은 문 후보는 지난 2월 JTBC ‘썰전’에 나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가진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여서 다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문 후보 스스로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지난 13일 SBS·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물었느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엉터리냐는 질문에도 “엉터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런 사실에 비춰 문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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