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발목잡힌 후보들… 안철수 “딸 재산 1억대”

‘자녀’에 발목잡힌 후보들… 안철수 “딸 재산 1억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4-11 22:32
수정 2017-04-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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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혹’ 취약점 떠올라… 대선 후보들 논란 차단 총력

安, 딸 재산 전격 공개 ‘정면 돌파’
文, 아들 채용 의혹엔 “이미 해명”
洪, 20대 아들 재산 1억 “세금 내”
劉, 딸 예금 1억여원 “증여세 납부”


대선 레이스가 후보 자녀 의혹 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가족을 건드는 것’이 누구에게나 뼈아프게 다가오듯, 대선 후보들도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최근 지지율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1일 의혹이 제기된 딸 설희(28)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전재수 의원은 “안 후보가 2013년까지 딸 재산(예금 9300만원)을 공개해 오다가 2014년부터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혹시 공개해선 안 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4월 현재 설희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 1200만원”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가 2만 달러 안팎의 2013년식 자동차가 1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산은 부모와 할머니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연 3000만~4000만원)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안 후보가 딸의 학비를 지원해준 것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였다”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설희씨의 이중국적, 호화유학 의혹에 대해서도 “설희씨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유학시 월세 1000달러 안팎의 소형 아파트와 월세 2000~3000달러의 콘도에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원정출산설’을 퍼트린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는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좀처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35)씨가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합격한 것이 특혜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문 후보는 “10년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해 온 철 지난 이야기다. 이미 명쾌하게 해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 아니다 보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2005년 대학생이던 두 아들의 재산이 각각 1억 3922만원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로 검증대에 올랐다. 홍 후보는 “증여세를 모두 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딸 담씨의 예금 1억 8800만원에 대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유 후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준 용돈을 모아둔 것이며,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 후보들의 가족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의 병역 문제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례가 ‘가족 검증’이 대선 필승 전략으로 주목받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선 후보에겐 ‘아킬레스건’이 되는 가족 검증이지만, 당선 후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의미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의 자녀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소통령’으로 불리며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는 검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후보 자녀들에 대한 의혹에 결정적 하자가 없거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날 경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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