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38조에 따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군부대 안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인천 팔미도·경기 풍도·충남 유부도·전북 상왕등도·전남 황제도·경북 독도·경남 국도·제주 횡간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선박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무료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무료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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