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강제 노동시키는 北…‘이 경우’ 수감 기간 더 늘어난다는데

이혼한 부부 강제 노동시키는 北…‘이 경우’ 수감 기간 더 늘어난다는데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7 07:38
수정 2024-12-17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2024.11.18 연합뉴스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2024.11.18 연합뉴스


북한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인민재판소에서 12명이 이혼 판결을 받은 직후 군 노동단련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RFA는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해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있다”며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이나 직위 해제지만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부 중 먼저 이혼 신청을 한 쪽이 수감 생활이 더 길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가정폭력 등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내 남동생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혼 죄’로 지난 3개월간 은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막 퇴소했다는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였는데, 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30대 다음으로 40대가 많았으며, 남편이 아내를 때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 기간이 더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살 이전의 아기가 있는 이혼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아침 노동단련대로 출근해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을 하고 집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사회 인식 변화로 이혼이 늘고는 있지만, 법적인 수준에서 이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혼을 사회주의 도덕관과 배치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자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사회 병폐로 간주한다”며 “이와 같은 과잉 통제는 형식적 결혼 상태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