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의료 시설 등서 흡연시 처벌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조선중앙통신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금연법과 개정된 기업법을 채택했다고 5일 보도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통제했지만 이번에 강화한 법을 채택한 것이다. 지난 5월엔 공공장소에 흡연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북한 남성의 흡연율은 43.9%로 성인 남성의 절반 가까이 담배를 피운다.
그동안 회의나 현장 지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인 김 위원장이 금연법 채택을 계기로 흡연을 자제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금연운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 5월 순천 인비료 준공식 행사장에서 20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며 간부들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지난달에도 수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찾은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보도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소법에는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제했다. 기업소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고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1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