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더 커진 김정은

권한 더 커진 김정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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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배제’ 개헌…평양서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 개최

김정은 캐리커처
김정은 캐리커처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했다.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은 것은 1948년 첫 선거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는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며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하는 헌법 개정을 했다. 2차회의 결과 역시 권한 강화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열려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수령제 국가의 권위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국무위원장이 다른 대의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로 추대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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