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국 선박 美압류’ 여론전… 14년 전 BDA사태 재현 막기

北 ‘자국 선박 美압류’ 여론전… 14년 전 BDA사태 재현 막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1 17:58
수정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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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문제 제기… 유엔 “안보리서 논의”

실익 없어도 대미 압박·유사 사례 차단용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북한이 자국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미국의 압류 및 몰수 조치에 대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제재 부과를 멈추는 실익은 없더라도 국제여론전으로 불만 및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서한을 접수했고 요청에 따라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문서로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을 검토 중이며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재 회피 가능성과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질문은 안전보장이사국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명의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 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서한 내용에 대해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측은 사무총장 결정이 아닌 안보리 논의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 및 몰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선박의 억류 및 조사만 가능토록 돼 있는데 미국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석탄을 수출하고 트럭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줄곧 유엔에서 국제여론전을 펼쳤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둔 적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가 2005년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제2, 제3의 압류를 막기 위해 유엔을 통한 여론전과 항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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