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보니
EU·日 주도… 14년째 전원 합의 채택‘남북 정상 간 만남’은 11년 만에 명시
정부 “남북 인권 노력 국제사회 공감”
공개 처형·고문 등 심각한 우려 표명
김정은 겨냥 ‘책임 있는 者’ 제재 권고
안보리 이사국 북한 인권토의는 무산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4년 연속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책임규명 등이 담겼지만 올해는 11년 만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이 명시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인권 분야의 노력으로 재평가를 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노력을 환영하고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한국의 대화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가 예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예년처럼 유엔 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비롯해 남북이 추진한 인권 분야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국제사회가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긴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올해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인도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유엔총회 본회의 결의안에 언급된 건 2007년 남북 정상의 10·4 공동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결의안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등도 요구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5년 연속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의는 무산됐다.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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