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까지 동해상 항해금지구역 선포

北, 오늘까지 동해상 항해금지구역 선포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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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사체 150㎞ 날아가…대구경 방사포 가능성국방부 “北 단거리 발사, 한반도 안정 위협”

북한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 동한만 북동쪽 해상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도무기 ‘스파이크’ 서북도서 배치 국방부는 최근 이스라엘제 유도무기 ‘스파이크’를 서북도서지역에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스파이크의 도입으로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군의 동굴진지와 해안포 등 도발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사진은 스파이크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유도무기 ‘스파이크’ 서북도서 배치
국방부는 최근 이스라엘제 유도무기 ‘스파이크’를 서북도서지역에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스파이크의 도입으로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군의 동굴진지와 해안포 등 도발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사진은 스파이크 시험사격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동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지금 항해금지구역으로 일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8∼19일은 120㎞가량을, 20일은 150㎞가량을 비행했다”면서 “어제 150㎞를 비행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300㎜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300㎜ 이상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한미 정보 당국이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국방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된 활동도 아주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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