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결의 위반?…한미 軍당국, 엇갈린 판단

北발사체, 결의 위반?…한미 軍당국, 엇갈린 판단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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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 행위” 비판에는 한목소리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꼭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차는 발사체에 성격에 대한 양국의 판단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된 미사일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가리키는 말로 발사체의 사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의 일종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포는 야포(野砲)의 일종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과는 무관하다.

다만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실제 안보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가 그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심각한 도발 행위에 대해 주로 대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나 안보리의 조치와 관련 없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적 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거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거리 발사체라지만 우리나라에 곧바로 피해오는 그런 무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도발적 행위”라고 말했다.

리틀 대변인도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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