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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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등이 22일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훈식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민식이법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법은 강 의원이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속도가 크게 줄고 가중처벌 대상 등이 잘못 알려지는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전자 불안감만 키웠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폐쇄회로(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 분리시키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요일이나 야간, 읍면동 등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후보는 “법의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고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미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상향이 시범 운영되는 등 탄력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과태료가 불만이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보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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