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대위 참석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6.12 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서울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고 조치는 향후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 위반에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