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공보물 제작 시늉만… 투표소 이동차량은 태부족
시각장애인 오형준(30·가명)씨는 성인이 된 후 단 2차례의 선거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난 10여년간 두 번의 대통령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지만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터라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점자로 된 투표소 안내문도 오지 않아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5년 전 대선 때 투표는 했지만 기표 도장이 혹시 잘못 찍혀 무효 표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오는 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 수는 240만명이다. 전체 유권자 4040만명의 5.9%에 이른다. 이 중 중증장애인(장애 1·2등급)이 52만명이다. 이들이 투표장에 가기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이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 공보물 작성 여부를 의무가 아닌 후보자 자율에 맡겼고 ▲비시각장애인용(문자) 공보물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의 분량 제한을 같게 해 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자를 점자로 바꾸면 분량이 3배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후보자의 공보물 분량을 무조건 같게 제한하다 보니 점자 공보물에 담기는 정보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 이연주(41)씨는 “2007년 대선 때 일부 후보가 점자 공보물을 만들었지만, 시늉만 내느라 기초사항 외에 내가 알고 싶었던 공약 부분은 점자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은 20~30%로 추정된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 장애인용 차량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제한된 숫자여서 불편은 여전하다. 특히 농어촌은 장애인용 승합차가 모자라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 투표소 중 기표소가 2층 이상 높이에 있는 곳이 7.5%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대리투표가 횡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애인 대리투표 현황을 조사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여준민 활동가는 “시설장이 장애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설장은 판단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장애인의 불편을 생각해 되도록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도우미도 배치할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있으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