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듣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듣는다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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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통해 교과부와 소통할 것”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곽노현 당선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자율고·외고 개편, 전교조 교사 징계, 입학사정관제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풀어놨다. 진보 진영 대표주자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당선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교육 구상을 들어봤다.

→향후 교육정책 기조는.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은 것은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동안 교육이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교과부 방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교육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조정해 나가겠다. 민주적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교장공모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임명형·초빙형·내부형 등 세 가지 공모방식 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형이 가장 높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내부형을 도입, 평교사 출신 교장이 12명이나 나왔지만 서울에선 단 한 명도 없다. 교과부 방침대로라면 내부형 비중이 너무 적다. 이 문제를 교과부와 협의하겠다.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려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교육감의 권한 중 가장 큰 게 인사권이다. 교육감의 학교장 임명권이 내부형 공모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변화하면 교육감 권한은 실제로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이양되는 것과 같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장을 임명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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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교조 징계와 관련, 기본적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있다. 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에 문제가 있다면, 해석의 원칙은 분명하다. 교사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해석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같은 법률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원평가 등 보수 진영의 요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약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낙후지역 초·중·고교 300개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특목고·자사고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가 슬럼화되는 상황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학교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다. 이것이 자사고 정책이나 현 정부의 특목고 정책과 특별히 배치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현 정부 특목고 정책의 결과로 일반고의 슬럼화, 학력 저하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잡는 중요한 교정적 기능이 될 것이다.

→사립외고 선발권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외고는 설립 취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학의 건학이념이 명문대 입시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철저하게 대입준비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학에 자율성을 줄 필요는 있지만 어긋나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입시지옥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단기적인 해법은 없다.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감협의회, 대교협에서 대입전형을 놓고 책임있는 논의를 하면 고등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한 학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이마저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변질됐다. 입학사정관제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트워크형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 역량과 자원, 아이들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 예술인·체육인·문화인·기능인·기업인들이 모두 우리 아이들의 특기·적성·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들의 일터를 아이들에게 개방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특기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해줘야 한다.

→고교선택제는 어떻게 되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다. 고교선택제로 인한 학교 간의 경쟁은 획일화를 부른다. 취지는 학교를 다양하게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다. 과감한 학교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없다면 고교선택제가 획일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사립고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정한 자사고 요건은 건전한 재단이다.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지정되면 느슨한 운영이 불가피하다. 선거 중에 자사고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은 분명한 방침이다. 그것이 교육감의 권한이고, 유권자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다.

이영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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